나의 2009년을 불태울 장소로 선정된 캐나다...
워킹 홀레데이 비자 신청을 하기위해 이리저리 웹 서핑을 했다.
지식인에, 블로그에, 여러 비자신청 대행사들의 웹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은..
무언가 속시원히~ 핵심만 딱딱 집어주지 못하고.. 머리만 어지럽게 했다.
오죽했으면.. 나도 잠깐이지만.. 대리신청을 맡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비자 신청도 혼자서 못해서야.. 우찌 타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까!?
하는 생각에.. 이틀만에 후다닥 해치워 버렸다.
보기엔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워킹 홀레데이 비자 신청을 하기위해 이리저리 웹 서핑을 했다.
지식인에, 블로그에, 여러 비자신청 대행사들의 웹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은..
무언가 속시원히~ 핵심만 딱딱 집어주지 못하고.. 머리만 어지럽게 했다.
오죽했으면.. 나도 잠깐이지만.. 대리신청을 맡겨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나 비자 신청도 혼자서 못해서야.. 우찌 타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까!?
하는 생각에.. 이틀만에 후다닥 해치워 버렸다.
보기엔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자!!
1. 캐나다 대사관에서 워킹 홀리데이 모집요강 확인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working_holiday_program-ko.asp#top_of_page
- 작년(2008년) 까지는 선발 인원수도 적고, 캐나다 가서 뭐할껀지.. 하는 에세이도 써야 하고.. 그래서 영~ 복잡했는데, 이번 2009년에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해서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한다고 한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에세이 같은 귀찮은 요소들은 없어졌으며, "선착순" 이라는 것!!!!!
※ 2009년 워킹비자 1차 신청 시기는 2008년 11월 3일~17일, 2차 신청은 2009년 4월 중에 받는다고 한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working_holiday_program-ko.asp#top_of_page
- 작년(2008년) 까지는 선발 인원수도 적고, 캐나다 가서 뭐할껀지.. 하는 에세이도 써야 하고.. 그래서 영~ 복잡했는데, 이번 2009년에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해서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한다고 한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에세이 같은 귀찮은 요소들은 없어졌으며, "선착순" 이라는 것!!!!!
※ 2009년 워킹비자 1차 신청 시기는 2008년 11월 3일~17일, 2차 신청은 2009년 4월 중에 받는다고 한다.
- 위의 링크를 누르면 취업 허가증을 작성할 수 있다. 프린터로 출력하여 손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지만 PDF 파일 자체에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서명란과 작성날짜란은 불가)
※ 아래 예시를 보고 꼼꼼히 작성하자.
출처 : 지식인 어디선가...-_-;
3. 여권용 사진1매, 1년이상 유효한 여권 첫 페이지 복사
- 여권 첫페이지에 사진 및 여권번호가 나와있는 면을 복사한다. 여권 사진이 없는 사람은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및 번역본
- 동사무소에 '신분증'을(학생증은 안됨)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수수료 1000원)
다음의 파일을 수정하여 출력한다.
5. 범죄경력 자료 회보서 및 번역본
- 경찰서에 민원실에 가서 '범죄경력 자료 회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는다. (수수료 없음)
다음의 파일을 수정하여 출력한다.
6. 통장 복사본 및 영문 잔액 증명서
-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할 만한 금액(1만불 정도?)이 들어있는 통장의 제일 앞면(이름, 계좌번호 부분)과 제일 나중 거래 내역 페이지를 복사한다.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가서 현재 계좌의 '영문판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혹시나 한글판을 발급 받은 사람은 다음의 한글파일을 수정하여 같이 첨부한다.
※ 계좌는 평소에 계속 거래하던 계좌가 좋으며, 일시적으로 현금을 넣어서 1만불 정도로 만들어서 재정증명서 및 통상 사본을 만들어도 상관없다. 단, 재정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에는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 일반예금통장이 아니라, 적금이나,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50%정도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통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계좌 일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정을 보증한다는 영문 편지와 서명을 첨부해야 한다.
7. 만 18세 이후의 활동에 대한 영문 증명서
- 대학생이면 재학 증명서를,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졸업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는 영문이어야 한다.
8. 모든 서류들을 확인후 발송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1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100-120)" 으로 발송한다.
※ 이렇게 서류 접수가 끝나면 12월 31일 대사관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자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를 내야한다. (금액은 추후공지)
이로써 모든 서류 작업은 끝이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글로 된 증명서와 번역된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첨부되어있는 번역 파일들은 내가 직접 작성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
(오역 있을 확률 100% -_-;)
이정도 번역이야 손쉽게 금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필요 없겠지만..
나처럼 영어 실력이 후달려서 몇시간-_- 이나 걸리는 사람들은... 참고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고 뭐....!! -_-;;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글로 된 증명서와 번역된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첨부되어있는 번역 파일들은 내가 직접 작성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
(오역 있을 확률 100% -_-;)
이정도 번역이야 손쉽게 금방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필요 없겠지만..
나처럼 영어 실력이 후달려서 몇시간-_- 이나 걸리는 사람들은... 참고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고 뭐....!! -_-;;